[[민법]] 4편([[친족]]), 5편([[상속]])을 총칭하여 '''가족법'''이라 함. 따라서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 '''신분법''' 또는 '''친족상속법'''이라고도 함. 친족: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로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함 가족법 상 효력을 갖는 친족의 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약혼]] [[유언]]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양자제도, 입양: 친자관계 없는 자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가 있음 보통입양: 양자될 자가 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지속됨 친양자입양: 입양과 동시에 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됨 [[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상속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으면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행해짐 유언으로도 상속자의 상속분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유류분이 보장됨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음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촌수가 가까운 비속이 우선)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인정되고 이마저도 없으면 국고귀속 Up: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