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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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뜻

형식적 의미
1958년 제정?공포된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
실질적 의미
개인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민사특별법령, 민사부속법령, 공법 일부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포함될 수 있음

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최고원리: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법 기본원리 - 세 가지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적재산 존중의 원칙)
물권법과 관련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자유의 원칙)
채권법과 관련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손해배상책임

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살아서 출생한 이상 기형아, 조산아 상관없이 권리능력은 평등

권리능력 시기와 종기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 취득
심장정지시 (예외: 뇌사) 소멸

외국인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즉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

외국인에 대한 권리능력 정책
평등주의: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능력 인정
상호주의: 당해 외국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정도로 대우
한국은 상호주의
당해 n.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우리나라 법제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절대적 부정: 조광권, 선박 및 항공기 소유, 도선사, 특수법인의 주식취득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토지소유, 국가배상청구, 지적재산권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없으면 권리귀속 불가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취소사유
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무효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 중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 (감독자의 책임이 됨)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
보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위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는 확답촉구권(구 명칭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등으로 보호

법인
법인제도의 개요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로써 일정한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
사단법인(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 인정)/재단법인(재산 자체에 법인격 부여)
민법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법 적용)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4조)

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의 대리행위를 통해 행해짐
법인의 행위무능력자는 있을 수 없음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구성된 법률사실
외부적 용태: 법률행위(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법률행위적 행위)로 구분
내부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소유의 의사(§197), 제3자 변제의 허용 의사(§469) 등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인 성립요건 3가지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
방식
혼인에 있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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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2.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상이 있을 것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효력요건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물건변동에 있어서 등기와 인도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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