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법]] Sub: [[가족법]] from 동신대 법학개론,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266263&ar=relateCourse = 민법의 뜻 = 형식적 의미 1958년 제정?공포된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 실질적 의미 개인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민사특별법령, 민사부속법령, 공법 일부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포함될 수 있음 = 민법 제 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최고원리: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법 기본원리 - 세 가지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적재산 존중의 원칙) 물권법과 관련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자유의 원칙) 채권법과 관련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손해배상책임 = 자연인의 권리능력 =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살아서 출생한 이상 기형아, 조산아 상관없이 권리능력은 평등 권리능력 시기와 종기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 취득 심장정지시 (예외: 뇌사) 소멸 외국인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즉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 외국인에 대한 권리능력 정책 평등주의: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능력 인정 상호주의: 당해 외국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정도로 대우 한국은 상호주의 당해 n.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우리나라 법제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절대적 부정: 조광권, 선박 및 항공기 소유, 도선사, 특수법인의 주식취득 국회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토지소유, 국가배상청구, 지적재산권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없으면 권리귀속 불가 ||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취소사유 || ||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무효 ||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 중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 (감독자의 책임이 됨) ||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 보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위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는 확답촉구권(구 명칭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등으로 보호 [[법인]] 법인제도의 개요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로써 일정한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 사단법인(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 인정)/재단법인(재산 자체에 법인격 부여) [[민법]]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법]] 적용)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4조) 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의 대리행위를 통해 행해짐 법인의 행위무능력자는 있을 수 없음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구성된 법률사실 외부적 용태: 법률행위(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법률행위적 행위)로 구분 내부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소유의 의사(§197), 제3자 변제의 허용 의사(§469) 등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인 성립요건 3가지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 방식 혼인에 있어 신고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2.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상이 있을 것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효력요건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물건변동에 있어서 등기와 인도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