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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가족]]
          [[형]]
         모순되는 목표 같지만 가능한 방이 있다. 각자 가진 비밀 조각을 모두 합쳐야 비밀열쇠가 되도록 하고, 서로 가진 비밀 조각을 주고받을 때 누가 엿들어도 밝혀질 수 없도록 컴퓨터의 한계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그 방을 양념 섞기로 비유해보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양념이 둘이 공유할 비밀열쇠가 되는 것이다. 양념을 섞는 것은 쉽지만 분리해 내
         으로, 그러나 둘만 알 수 있게 만드는 방이다. 즉, 순서에 상관없는 연
         1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대각선 논diagonalization 이라고 불린다.
         이런 논을 대각선 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X를 만들 때 따지는 (N1, 1), (N2, 2), … 들이 N1, N2
         더 빨리 하는 방은 반만큼만 곱하고 그 결과를 제곱하는 것을 반
         알고리즘 복잡도의 종류를 구분하는 표기이 있다. big-O 표기
         ,,., 32 CHAPTER 1 미분방정식의 소개 힙 시간t에서 그계의상태는그시간 시간 동적 계에서의 규칙이나 수학적 모형은 미분방정식이거나 연립 미분방정식이댜 도바하는 초기조건들이다. 초기 서의 상태변수의 값이다. 시간 lo에서의 그 계의 특별한 상태는 단순히 수학적 모형을 o,<;물질의 붕괴의 경우에 규칙 문제의 해를 그 계의 웅'i"(response of the system)이라 한댜 예를 들면 앞서 다룬방사 규칙을 풀면 t 2: to인 t에 dAJdt = kA이다특정한 시간 lo에서 방사성 물질의 양이 A(t0) = Ao로 알려져 있다고 할 때 그 댜 건물의 옥상에서 던 해 그 계의 옹답은 A(t) = Ao,e<r-io)가 된다(2.7절을 보라). 응답 A(t)는 ° l 계의 단일한 상태변수이 에서의 미분방정식 d2sldi2 = -g의 해는 함수 s(t) 진 돌의 예제에서는 그 계의 웅답 즉 초기상태 s(O) = s0, s'(0) = Vo —½gr + vot + s0, 0 :5 t s T이다. 여기서 T는 그 돌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댜 상태변수들은 s(t)와 s'(t)이고 각 시간 t에서의 지면으로부터의 돌의 수직위치와 그 돌의 속도를 나타낸다. 구간 [to, 까에 있는 임의의 시간 t에 대해 돌의 치 s(t)와 속도 s'(t) = v(t)를 유일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시간 to에서의 초기위치와 초기속도만이 필요하므로 가결두 s''(t)는 상태변수가 아니댜 물론 가속도 s"(t) = a(t)는 미분방정식 s"(t) = -g, 0 < t < T에 의해 주어진다. '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서 다루는 모든 계가 동적 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형이 미분방정식인 정적인 계 또한다룰것이댜 ! 。L T,it) 120 100 80 60 40 • ( 7-t 그림 훈i 병/기술 7. 학/ 어\ 又\디 컷 ” 꿉y.,--;-~-~.Wf!"";:=-~1六;1.나2 ;·.:-후 문양처 ' .J ' ' 꾼 ., '"'1 • .. : .;_ 빨_ , I ' 틀’ .. ~ .. . ,_. ' . ' . 검 f.-.,. ~~ . ’ 부록에선리되놓-- ~ 군 Newton의 냉각/가온 칙 -□ o• a 내 -- 119.203.246.215 [[Date(2022-07-10T11:29:06)]]
  • 민법
         Up: [[]]
         Sub: [[가족]]
         from 동신대 학개론,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266263&ar=relateCourse
         = 민의 뜻 =
          1958년 제정?공포된 '민'이라는 이름의 성문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 관한 모든 률 규정
          민사특별령, 민사부속령, 공 일부에 실질적 의미의 민이 포함될 수 있음
         = 민 제 1조 =
         「민사에 관하여 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근대민의 기본원리 =
         민 기본원리 - 세 가지 원칙
          물권과 관련
          채권과 관련
         우리나라 제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절대적 부정: 조광권, 선박 및 항공기 소유, 도선사, 특수인의 주식취득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취소사유 ||
         ||책임능력 ||자기의 행위 중 불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배상책임 없음 (감독자의 책임이 됨) ||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
          보호: 제한능력자의 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위
         [[인]]
  • 상법
         Up: [[]]
         = 상의 의의 =
         실질적 의미: 시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기업]]에 관한
         형식적 의미: 1962년 제정된 그
         [[민]]의 특별
         상행위를 규율하는
         = 상전의 구성 =
         기업의 주체란, 상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인을 말함
  • 형법
         Up: [[]]
         형의 기능
          * 규범적 기능: 범죄행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 평가를 명백히 함
          * 사회보호적 기능: 근본 익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
         죄형정주의
         뜻: 행위에 형벌을 과하려면 먼저 성문규의 존재가 필요하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죄형정주의의 근거
          헌 제12조 1항 「...률과 적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죄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의 배제의 원칙 (률주의 원칙)
          1. 소급형금지의 원칙
          형에 범죄행위로 기술해 놓은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함
          : 형상 범죄로 정해놓은 행위에 해당할 것
          2. 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질서에 위반된 행위일 것
         [[위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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