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효력이 생기게 할 목적으로 표시한 법률행위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을 철회할 권리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음 유언의 방식 5가지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Up: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