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의혼

가정법원의 이혼 확인절차
: 양육자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

재판상 이혼

  •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혼 가능
  • 이혼사유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

이혼으로 인한 분쟁

  1. 자녀 양육권, 친권
  2. 양육비
  3.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4. 재산분할 청구권
  5. 위자료 청구권
대체로 당사자의 협의를 존중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등 자녀 관련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함


비교: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