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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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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이혼 확인절차
: 양육자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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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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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혼 가능
이혼사유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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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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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대체로 당사자의 협의를 존중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등 자녀 관련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함
비교: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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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8-04-19 1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