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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가족법
[[민법]] 4편([[친족]]), 5편([[상속]])을 총칭하여 '''가족법'''이라 함.
Up: [[민법]] - 민법
= 민법의 뜻 =
1958년 제정?공포된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
민사특별법령, 민사부속법령, 공법 일부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포함될 수 있음
= 민법 제 1조 =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민법 기본원리 - 세 가지 원칙
[[민법]]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법]] 적용)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4조) - 법
[[민법]] - 상법
[[민법]]의 특별법